협회회무
공제사업
공제사업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신고, 이제 협회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우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등록자는 업무개시전, 기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기간 만료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공제사업의 목적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제고와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제계약 처리절차

01공제가입자
온라인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납입
(온라인 공제가입)
02공제가입자/시·도회
공제증서 온라인 발급
03공제가입자
등록관청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신고
(협회에서 대행)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금액

개인 : 공제가입금액 2억원 이상
법인 : 공제가입금액 4억원 이상
(단,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종별 계약단위금액
개인 2억원 2억 5천만원 3억원
법인 4억원 4억 5천만원 5억원

보상 한도 및 범위

(협회의 보상 한도 및 범위는 공제약관 제8조 규정에 의합니다.)

▶︎ 보상한도

공제가입자가 가입한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보상범위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금 지급절차

  • 중개사고발생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개인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증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 중개사고통지 공제규정 제13조 제3호
  • 개인공인중개사
    협회(지부ㆍ지회)

    공제규정 제13조 제3호

    제 13 조 (공제가입자의 의무) 공제가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 11. 18)

    1. 법령, 정관,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 등의 준수의무

    2. 공제증서에 기재된 내용 변경의 통지 의무

    3. 공제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4. 공제사고 조사 및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의무

    5. 기타 공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협조의무

  • 손해배상확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 공증 및 인증 된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판결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등)

    ①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공제금청구 공제업무취급예규 제25조 및 공제약관 21호
  • 중개의뢰인
    협회(중앙회)

    <공제업무 취급 예규> 제25조(공제금지급청구)

    ①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금지급청구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2. 공제증서 사본 (공제계약자) 1부

    3. 인감증명서 (신청인 본인) 1부

    4.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법정조정기관의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서 등)

    5. 기타 공제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지부에서 공제금 지급청구를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유선통보 후 즉시 제1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로 우송한다.

    ③ 공제금 지급청구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서류는 우편 등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공제약관> 제21조(소멸시효)

    공제금의 지급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공제료의 환급청구권은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복지상환금 청구권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공제금지급심사 보상심의위원회 예규 제10조
  • 협회 (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예규> 제10조(공제금지급심사)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공증 및 인증된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공제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급여부를 심사한다.

    ② 공제금지급여부는 공제금지급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단, 지급심사의 서류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제금지급 보상심의위원회 예규 제10조
  • 협회
    협회(중앙회)

    <보상심의위원회 예규> 제17조(공제금 지급 확정)

    지급할 공제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매수신청대리 등록절차

01공제가입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수 온라인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납입
(온라인공제가입)
02공제가입자/시·도회
공제증서 온라인 발급
03공제가입자
관할지방법원 등록신청시 공제증서 첨부

경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님은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총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시 첨부서류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②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③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④ 경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⑤ 여권용 사진(3.5cm x 4.5cm) 2매
⑥ 공제증서 사본(개인:2억, 법인:4억)
구분 내용
서울중앙
지방법원
주소 [137-737] 서울시 서초구 우면로 100 (서초3동 1701-1)
총무과 직통 : (02)530-1693 / 대표전화 : (02)530-1114
관할구역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
서울동부
지방법원
주소 [143-705]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80-22
총무과 직통 : (02)2204-2119 / 대표전화 : (02)2204-2114
관할구역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서부
지방법원
주소 [121-713]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마포로 99 (공덕동 105의 1)
총무과 직통 : (02)3271-1105 / 대표전화 (02)3271-1114
관할구역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서울남부
지방법원
주소 [158-736]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11 (신정1동 313-1)
총무과 직통 : (02)2192-1184 / 대표전화 : (02)2192-1114
관할구역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북부
지방법원
주소 [139-705]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622 (공덕1길 15)
총무과 직통 : (02)3399-7106 / 대표전화 (02)3399-7005
관할구역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부 산
지방법원
주소 [611-742]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500 부산지방법원
총무과 직통 : (051)590-1509 / 대표전화 (051)590-1114
관할구역 강서구,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기장군,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대 구
지방법원
주소 [706-714]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76-1
총무과 직통 : (053)757-6499
관할구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경산시, 성주군,
고령군,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 봉화군, 안동시, 영주시, 경주시,구미시,
김천시,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울릉군,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인 천
지방법원
주소 [402-040] 인천시 남구 학익동 278-2
총무과 직통 : (032)860-1178 / (032)860-1113~4
관할구역 강화군,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김포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원미구
광 주
지방법원
주소 [501-703] 광주시 동구 지산2동 광주법원청사 342-1
총무과 직통 : (062)239-1516 / 대표전화 (062)239-1114
관할구역 곡성군, 광산구, 나주시, 남구, 담양군, 동구, 북구, 서구, 영광군, 장성군,
화순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함평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대 전
지방법원
주소 [302-720] 대전시 서구 둔산1동 1390
총무과 직통 : (042)470-1687 / 대표전화 (042)470-1114, 470-1301(야간)
관할구역 금산군, 대덕구, 동구, 서구, 연기군, 유성구, 중구,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 홍성군, 논산시, 부여군, 아산시, 천안시, 공주시, 청양군, 당진군,
서산시, 태안군
울 산
지방법원
주소 [680-704] 울산시 남구 옥동 635-3
총무과 직통 : (052)228-8007 / 대표전화 (052)228-8000
관할구역 남구, 동구, 북구, 양산시, 울주군, 중구
수 원
지방법원
주소 [442-70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0
총무과 직통 : (031)210-1103 / 대표전화 (031)210-1114
관할구역 과천시, 군포시,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광주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하남시,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광명시,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의정부
지방법원
주소 [480-707]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4
총무과 직통 : (031)828-0101 / 대표전화(031)828-0114
관할구역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철원군,
포천시,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구, 파주시
춘 천
지방법원
주소 [200-715]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356
총무과 직통 : (033)259-9107 / 대표전화 (033) 259-9000, 259-9114
관할구역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청 주
지방법원
주소 [361-70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93-1
총무과 직통 : (043)299-7063 / 대표전화 (043)299-7114
관할구역 괴산군, 보은군, 진천군, 청원군,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음성군,
충주시, 단양군, 제천시,영동군, 옥천군
전 주
지방법원
주소 [561-75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
총무과 직통 : (063)259-5524 / 대표전화 (063)259-5400~23
관할구역 김제시,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진안군,
군산시,익산시,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창 원
지방법원
주소 [641-705] 경상남도 창원시 사파동 1번지
총무과 직통 : (055)239-2015 / 대표전화 (055)266-2200~11
관할구역 김해시, 마산시, 의령군, 진해시, 창원시, 함안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거제시, 고성군,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제 주
지방법원
주소 [690-022] 제주시 제주시 이도2동 950-1
총무과 직통 : (064)729-2423 / 대표전화 (064)729-2000
관할구역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금액

법인 : 공제가입금액 4억원 이상
(단,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개인 : 공제가입금액 2억원 이상

종별 계약단위금액
개인 2억원 2억5천만원 3억원
법인 4억원 4억5천만원 5억원

보상 한도 및 범위

(협회의 보상 한도 및 범위는 공제약관 제8조 규정에 의합니다.)

▶︎ 보상한도

공제가입자가 가입한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매수신청대리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위임인들의 수 또는 위임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위임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보상범위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료

공제요율은 공제가입 금액에 대하여 년 0.124%임.

구분 공제금액별 공제료
개인 공제금액 2억원 2억5천만원 3억원
공제료 248,000원 310,000원 372,000원
법인 공제금액 4억원 4억5천만원 5억원
공제료 496,000원 558,000원 620,000원

공제가입혜택

①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제공
② 매수신청대상물 확인·설명서
③ 수수료 영수증
④ 위임장
⑤ 매수신청 대리 등 수수료표
⑥ 경매 매수신청대리 전문취급사무소 스티커
⑦ 국내 유명 경매정보 사이트 할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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