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내용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산정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분양권: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프리미엄
상한요율 :
6/1,000
한도액 :
25만원
상한요율 :
5/1,000
한도액 :
80만원
상한요율 :
4/1,000
한도액 :
없음
상한요율 :
5/1,000
한도액 :
없음
상한요율 :
6/1,000
한도액 :
없음
상한요율 :
7/1,000
한도액 :
없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거래금액 산정
전세: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액X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보증금+(월차임액X70)
상한요율 :
5/1,000
한도액 :
20만원
상한요율 :
4/1,000
한도액 :
30만원
상한요율 :
3/1,000
한도액 :
없음
상한요율 :
4/1,000
한도액 :
없음
상한요율 :
5/1,000
한도액 :
없음
상한요율 :
6/1,000
한도액 :
없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별표3]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구분 | 상한효율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한요율 :거래금액의 1천분의()이내
거래금액 산정 :「주택」과 같음
상한요율 1천분의9 이내에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개업공인중개사는『오피스텔(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의 매매·교환·임대차』,『주택·오피스텔 외(토지·상가 등)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 | 위 중개보수에 『부가가지체』는 별도임 |
수수료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 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개 부동산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를 초과하는 2개 때문에 60만원까지로 수수료의 상한선 범위가 증액될 수 있음)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수 있다.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수수료 :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결정한다.
주의사항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
수수료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수수료 :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실비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등)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비용(등기부등본 비용, 근거리 교통비 등)은 위 수수료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실비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법 원 행 정 처 장
무료중개서비스 신청 절차
무료중개서비스 대상 범위와 적용기준을 살펴 보시고, 해당되는 분은 중개보수 지급 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구비하여 해당지역 지부ㆍ지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협회는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시·도청,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공문을 보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65세이상)
소년 소녀 가장
(18세 이하, 구청의 사실확인서 첨부)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국가 유공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5.18 관련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북한이탈주민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이재민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의사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시설보호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장애인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주 택 : 전세, 월세
중개규모 :
서울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 수도권(경기, 인천)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6천5백만원 이하 광역시(인천 제외)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5천5백만원 이하 기타 시·군 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10.7.26 시행) 기준 인용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환산보증금으로 한다.
(신청월 정례회비 포함. 단, KT 및 MOB 자동납부를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원은 전산 상 '확인 중'으로 표시되는 최근 3개월은 완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