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위탁지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다만 실무교육 수료일이 1년이내인자, 폐업신고후 1년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는 교육 불필요
집합교육
중앙회 : 매주 월요일 개강
지 부 : 지부별 자체계획으로 실시
(각 시ㆍ도지부 문의)
준비물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매, 여권용 사진 1매
온라인(전체사이버)교육 -코로나19 완화시까지
매주 월~금요일 신청 가능
준비물 : 사진 파일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파일
※ 교육비 : 130,000원 (교재 포함)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전에 협회 공제등에 가입한후 업무보증설정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회공제에 가입시 협회에서 업무보증설정신고를 대행함)
개인인 경우 : 1억원 법인인 경우 : 2억원
개인 1억원 업무보증시 : 198,000원 법인 2억원 업무보증시 : 396,000원
협회에 업무보증 설정 방법
협회 홈페이지 공제안내 메뉴를 통해 온라인 공제가입 신청 및 공제료를 납입 하시고 공제증서 발급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부·지회로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협회 홈페이지 공제안내 메뉴를 통해 온라인 공제가입(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를 납입 하시고 공제증서 발급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부·지회로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협회 공제 가입절차
① 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공제청약서 작성, 공제료 납입)
② 협회
(공제증서, 영수증 발급)
③ 공인중개사
(등록관청에 업무보증 신고 단, 협회공제가입자는
협회에서 등록관청에 업무보증설정신고를 대행해줌)
④ 공인중개사
(사업장에 업무보증 설정증빙서류 게시)
등록관청은 등록을 할때 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 설정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인인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 법인인 경우 : 상업등기 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구비서류
①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② 개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③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④ 중개업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