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국토부 고객센터(전가계약 02-2187-4171~4)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2133-1200~8)
상가임대차상담실(02-2133-1211~2)
유형 : 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의 공긴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처분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 :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신청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면 아니되며, 폐업사무실을 이용한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집합건물.마을대표 등을 빙자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 : 유사명칭 사용
개인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 : 교란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햔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제 33조 제1항 제8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자
처분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유형 : 시세담합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 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자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제 3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처분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① | 위법 · 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② | 입증자료제출(계약서 사본, 영수증, 명함 사본 등) |
③ | 세부적 불법중개 행태를 파악코자 하니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기재요망 |
신고서 작성 시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센처에서 보완요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인이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경에 의해 확정된 경우
신고내용은 관련 불법행위 조사의 자료로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사건이 조사 · 수사기관에 송부되는 경우 원활한 조사 · 수사를 위해 해당기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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