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중앙 상담과에서 운영하는 방문상담예약 코너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전반의 내용과 관련하여 단순한 법률문제를 넘어서 소송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상황으로서 법률 조력을 즉시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합니다.
* 변호사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요일이 변경 될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자는 방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