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회무
회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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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 안내

▶︎ 정회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대표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서 협회 등록금을 납부하고 가입 등록을 마친 자

※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의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그 대표가 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준회원

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정례회비를 납부하는 자

▶︎ 등록금

개인(500,000원) / 법인(1,000,000원) / 특별회원(1,000,000원) / 준회원(100,000원)

※ 납부하신 등록금은 '정관' 및 '등록금 및 정례회비 규정' 에 따라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정례회비

6,000원/월 (협회에 회원등록한 월의 익월부터 청구)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 수집, 이용목적 : 정례회비 조회 및 납부 

- 항목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내거주외국인(외국인 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례회비 조회 및 납부시 이용되며, 별도의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정례회비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본인확인용으로 사용되며, 수집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 37조(벌칙)에 따라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앙회나 각 시ㆍ도지부 또는 시ㆍ군ㆍ구지회로 방문 또는 전화(1588-008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서비스 안내

회원이 되면 협회신문 등 각종 소식지 제공은 물론 업무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등 공인중개사로서의 각종 권리를 향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시ㆍ도지부와 시ㆍ군ㆍ구지회 조직 내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 지역단위의 산악회 등 다양한 친목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경영수익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가 체결한 각종 업무 협약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 제도정착을 위한 모든 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회원 혜택

①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용

②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③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중개보수 지원

④ 산학협정체결 관련대학 등록시 할인혜택 제공

⑤ 중개실무상담 서비스

⑥ 중개보수청구소송 관련 송달료지원(공제가입자에 한함)

⑦ 협회보(한국부동산뉴스)발송

⑧ 기타 협회의 모든 회원우대 정책 적용
(단, 상기 회원혜택은 공제가입 및 정례회비 납부여부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준회원은 ④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례회비 자동납부 온라인신청

정례회비 자동납부는 정례회비를 신청일 기준 익월분부터 월납하는 방식이며, 신청시 신청인과 과금계좌 및 전화 명의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하며, 폐업 후 자동해지처리되므로, 재개업시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정례회비 징수 근거 및 금액

▶︎ 관련근거

가. 정관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2항(의무)

나. 등록금 및 정례회비 규정제2조 (정례회비) 및
      제7조(등록금 및 정례회비 수납)

▶︎ 금액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례회비 (6,000원/월)

▶︎ 납부방법

계좌자동이체, 신용카드 중 선택

정회원만 신청가능 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해당 지부 및 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회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협회에 가입한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협회에 가입등록을 한 자.

▶︎ 등록절차

회원등록을 하는 때에는 협회 소정의 회원등록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개설등록절차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때는 가장 먼저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관할지역 관청(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보증설정을 하고 중개업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무교육이수

시·도지사가 위탁지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

▶︎ 실무교육이수 대상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다만 실무교육 수료일이 1년이내인자, 폐업신고후 1년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는 교육 불필요

▶︎ 실무교육일정

중앙회 : 매주 월요일 개강

지 부 : 지부별 자체계획으로 실시 (각 시ㆍ도지부 문의)

준비물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매, 여권용 사진 1매

교육비 : 130,000원 (교재 포함)

개설등록신청 및 인장등록

▶︎ 개설등록절차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개인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통

② 실무교육이수증 사본 1통

③ 사무소 임대계약서 사본 1통
     (합동사무소인 경우 임대인(건물주) 공동사용승낙서 1통)

④ 여권용 사진 2매

 법인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통

② 실무교육이수증 사본 1통
     (※법인 임원인 경우에도 실무교육이수증 사본 1통)

③ 여권용 사진 2매

④ 사무소 임대계약서 사본 1통

⑤ 상법상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상세한 내용은 상단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인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역마다 요청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등록하고자 하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장등록

중개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등록통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이내에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개설등록을 개별통지(서면)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공인중개사법 제30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회 공제 등에 가입한 후 공제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보장 금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설정)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 공제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가입 시 : 496,000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1억원 가입 시 : 248,000원

공제 가입절차

① 개업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공제청약서 작성, 공제료 납부)

② 협회(공제증서 발급)

③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에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 신고 - 협회에서 대행)

④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 보증의 설정 증명(공제증서) 서류 게시)

등록증교부

등록관청은 등록을 할때 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보증설정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신청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구비서류

①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② 개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③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④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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